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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신청 안내

개요

방문 지원 대상자의 세대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인 세대 또는 생활 보호 세대인 경우는 이용료 등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하려면 세대 구분별로 필요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.

<유의 사항>
  • 감면을 결정한 날 이후에 실시한 이용 예약 신청에 대해 이용료 등을 감면합니다. 감면 적용 기간 외의 이용은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생활 보호 세대에 대해 생활 보호 정지 및 폐지 등, 지급 상황이 변경된 경우와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해 과세 상황이 변경된 경우는 신속하게 오사카시 육아 응원 헬퍼 사무국에 신고해 주십시오
  • 이용료 등 감면의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한 서비스 및 취소에 대해서는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용료 등 감면 적용 전의 이용료 및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
필요 서류와 유효 기한에 대해

세대 구분 필요 서류 감면 적용 기간 주의 사항
시민세 비과세 세대 시민세 과세(소득) 증명서
세대원 중 수입이 있는 전원
(단신부임 중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, 생계를 함께하는 분을 포함)
※<필요 서류 상세>①참조
당해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・2024년도 시민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➡2025년 4월~7월 31일까지가 감면 적용 기간입니다.
・2025년도 시민세 과세 증명서(2025년 6월 2일부터 교부 가능)를 제출한 경우➡2025년 6월 1일~2026년 7월 31일까지가 감면 적용 기간입니다.
생활 보호 세대 생활 보호 적용 증명서
※<필요 서류 상세>②참조
발행일이 속한 연도의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・이용일이 속한 연도에 발행한 것(발행일 시점에서 적용 기간이 '계속 중') 일 것.
휴일・야간 등 진료 의뢰증
※<필요 서류 상세>③참조
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・이용일이 의뢰서 유효 기한 범위 내일 것
세대 구분 시민세 비과세 세대
필요 서류 시민세 과세(소득) 증명서
세대원 중 수입이 있는 전원
(단신부임 중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, 생계를 함께하는 분을 포함)
※<필요 서류 상세>①참조
감면 적용 기간 당해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
주의 사항 ・2024년도 시민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➡2025년 4월~7월 31일까지가 감면 적용 기간입니다.
・2025년도 시민세 과세 증명서(2025년 6월 2일부터 교부 가능)를 제출한 경우➡2025년 6월 1일~2026년 7월 31일까지가 감면 적용 기간입니다.
세대 구분 생활 보호 세대
필요 서류 생활 보호 적용 증명서
※<필요 서류 상세>②참조
휴일・야간 등 진료 의뢰증
※<필요 서류 상세>③참조
감면 적용 기간 발행일이 속한 연도의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
注意事項 ・이용일이 속한 연도에 발행한 것(발행일 시점에서 적용 기간이 '계속 중') 일 것. ・이용일이 의뢰서 유효 기한 범위 내일 것

필요 서류 상세

① 시민세 과세(소득) 증명서 (시민세・부민세・삼림환경세 증명서)

■입수 방법

  • 시세 사무국 또는 구청・구청 출장소 등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처를 확인해 주십시오.
오사카시: 시세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시는 분께
  • 1월 1일 시점의 거주 시정촌에서 발행하므로 전입자인 경우는 이전에 거주했던 시정촌에 청구해야 합니다.(타 도시의 증명서로도 시정촌민세의 비과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합니다.)
  • 당해 연도분의 과세 증명서는 6월 1일(토, 일요일인 경우는 다음 개청일)부터 교부가 가능합니다.(예: 2024년도분의 증명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교부 가능.)

■증명으로 유효한 기간

  • 한 번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7월 31일까지의 이용에 한해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(예: 2024년 8월에 제출한 경우, 2025년 7월 31일까지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)
  • 단, 당해 연도 중에 시민세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된 경우는 오사카시 육아 응원 헬퍼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.

■증명서 견본(오사카시 증명서)

②생활 보호 적용 증명서

■입수 방법

  • 거주구의 보건 복지 센터에 생활 보호 적용 증명서 발행을 신청해 주십시오.
  •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성명・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청구해 주십시오.

■증명으로 유효한 기간

  • 한 번 유효한 생활 보호 적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연도 내의 이용에 한해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 연도가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
③휴일・야간 등 진료 의뢰증

■입수 방법

  • 거주구의 보건 복지 센터에서 발행합니다.

■증명으로 유효한 기간

  • 한 번 유효한 휴일・야간 등 진료 의뢰증을 제출하면 그 연도 내의 이용에 한해 증명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 연도가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